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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6/26 [18:12]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자가진료)’ 제한

7월부터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자가진료)’ 제한

식약일보 | 입력 : 2017/06/26 [18:12]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방송 등에서 동물학대 내용(일명, 강아지공장 사건)이 보도된 이후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 등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이하, 자가 진료)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16.12.30)했으며,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12)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 진료가 제한된다.

 

그러나 자가 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 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어 사례집 형식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보호자의 자가 처치 수준에 대하여 의료법사례, 해외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사례집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사례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된다.

 

농식품부는 이 사례집을 동물복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자가 진료 제한에 따른 동물보호자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련하였으며,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 사례집을 기준으로 하되, 진료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사례집이 전문가를 통한 적정 치료로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을 생명으로서 인식하고 대우하는 선진 동물복지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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