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부산지방청은 2017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오는 5월 29일 부산식약청(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의 법령 이해, 취급 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교육 대상은 마약류 취급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 소재 마약류취급자이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관련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취급기록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마약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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