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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식용금지 한약재 식품용둔갑 판매한 업자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4/18 [16:31]
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된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등 식용으로 판매

식용금지 한약재 식품용둔갑 판매한 업자 적발

식품원료로 사용이 제한된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등 식용으로 판매

식약일보 | 입력 : 2017/04/18 [16: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서울, 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10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약령시장 5곳은 서울,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전북 전주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판매업체 10곳이 적발됐다.

 

11개 적발품목은 오배자, 까마중 열매(용규), 살구씨(행인),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이다.

 

이중 대구 중구 소재 OO약업사는 오배자’,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우로부터오배자까마중열매(용규)살구씨(행인)붉나무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백선피방풍(뿌리)여정실황벽나무(황백)목통

 

참고로 까마중 열매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되어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뿐 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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