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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하림 닭고기, 위생관리 불량 부적합 “이래도 돼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4/11 [09:44]
하림 “핫쌈바치킨반마리” 회수 중

하림 닭고기, 위생관리 불량 부적합 “이래도 돼나”

하림 “핫쌈바치킨반마리” 회수 중

식약일보 | 입력 : 2017/04/11 [09:44]

[식약=김규택 기자] 닭고기 대표 전문 업체로 알려진 ()하림에서 생산 판매한 닭고기가 부적합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자체 홈페이지 내에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연동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 공개된 위해회수·판매중지 내용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소인 ()하림이 제조한 '핫쌈바치킨반마리'(표시된 유형: 가열양념육)제품에서 보존료(소르빈산)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17417일까지 제품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청 축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하림에서 위탁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보존료(소르빈산)0.013g 검출돼 식약처에 회수조치를 의뢰했으며, 보존료는 다른 제품 생산라인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는 생산시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발된 것으로 우리나라 대표 닭고기 전문 업체인 하림에서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림의 관계자도
핫쌈바치킨반마리 제품 생산 후 전북도청에 제품 검사의뢰 후 보존료가 발견돼 회수 중이며 식품검사 전문기관에 2차 검사를 의뢰 중이라고만 잘라 말했다.

 

부적합 처분을 받은 핫쌈바치킨반마리 제품은 660()가 생산 판매됐으며, 10일 현재 12개가 회수됐으며,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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