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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안전성 집중점검, 4~6월 패류섭취 주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4/10 [17:40]
부산 연안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독 검출, 서울시내 반입·유통 조개류 수거 검사

패류독소 안전성 집중점검, 4~6월 패류섭취 주의

부산 연안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독 검출, 서울시내 반입·유통 조개류 수거 검사

식약일보 | 입력 : 2017/04/10 [17:40]

최근 부산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가운데 서울특별시는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조개류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부산시 다대포, 감천항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며, 앞으로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패류독소의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마비성 패독등에 의한 식중독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4월부터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6월까지 서울 시내로 반입·유통되는 조개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마비성 패독은 바닷물의 수온이 5.6~17.83~5월 사이 폐쇄성 내만 해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원인은 패류가 유독 플랑크톤을 섭취해 그 독소가 조개류의 중장선에 축적된 것으로 삭시톡신이 대표적이다.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독소발생이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플랑크톤의 자연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

 

시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진주담치, 피조개, 바지락, 가리비 등 마비성 패독 발생이 우려되는 조개류를 집중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비성 패독 뿐만 아니라 설사성 패독검사도 동시에 실시해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개류는 즉시 시중유통을 차단하고, 압류·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독소가 함유된 패류는 냉장·냉동 또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시민들이 패류 섭취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비성 독소 함유 패류를 섭취했을 때는 30분 이내 입술, 혀 등 안면마비가 오고 구토 등 증상이 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설사성 패독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패류독소는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은 패류독소가 검출된 지역에서는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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