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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에프엔비 소분·판매 “땅콩”제품 아플라톡신 기준치 3배 초과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4/05 [17:14]

대경에프엔비 소분·판매 “땅콩”제품 아플라톡신 기준치 3배 초과

식약일보 | 입력 : 2017/04/05 [17:14]

아플라톡신 기준초과 검출한 땅콩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 대경에프엔비(강원도 원주시)가 소분해 판매한 땅콩제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기준 15.0/이하)과 아플라톡신B1(기준 10.0/이하)이 기준 초과(각각 46.0/, 38.0/)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8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규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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