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 기준초과 검출한 땅콩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 대경에프엔비(강원도 원주시)가 소분해 판매한 ‘땅콩’제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기준 15.0㎍/㎏ 이하)과 아플라톡신B1(기준 10.0㎍/㎏ 이하)이 기준 초과(각각 46.0㎍/㎏, 38.0㎍/㎏)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인 제품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규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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