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주류제조업체가 스스로 안전한 주류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제조공정관리, 품질검사, 자율위생관리와 함께 정부와 업체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올해는 소주, 맥주, 탁주 등 대형주류업체 120곳에서 주류안전관리인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한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을 위한 전문교육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 △주류안전관리 △기초양조학 및 양조미생물학 △주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등이다.
특히, 양조 분야 전문교수를 초청하여 △주류 품질이상 원인 및 방지방법 △위해미생물 오염 제어 방안 등에 대한 특강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제도를 통해 주류제조업체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류를 제조·유통·판매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주류제조업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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