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터넷 직구 식품구매 주의…1차 수거검사 결과 발표
해외직구 20개 제품 타다라필 등 유해물질 검출해외인터넷 직구 식품구매 주의…1차 수거검사 결과 발표해외 인터넷 직구에서 판매하는 식품구매에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17년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67개)·성기능 개선(23개)·근육강화(16개)를 표방식품 총 10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20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7개 제품 중 오르리스톨(Orlistol) 등 10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리비도맥스파워익스텐딩포뮬라(Libido-max power extending formula) 제품은 이카린과 요힘빈이 함께 검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할 경우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 이카린, 요힘빈 성분은 제품의 표시 사항을 통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식품안전> 식품안전 정보> 해외직구식품 유해정보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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