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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바이오 “데이앤카카오닙스” 쇳가루 기준치 5배 초과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3/17 [14:06]

㈜엠지바이오 “데이앤카카오닙스” 쇳가루 기준치 5배 초과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7/03/17 [14:06]

금속이물혼입 기타가공품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엠지바이오’(충북 청주시 소재)가 제조하여 유통한 데이앤카카오닙스제품(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216일인 제품이다. 생산량() 1,452(500g×2,904)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품의 경우 식약처가 무작위로 수거 검사한 결과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하면서 쇳가루의 경우 기준 10μ인데 반해 59μ 이상이 나왔으며, 쇳가루 입자크기가 2미만으로 그중 쇳가루 1개가 4.4크기가 발견돼 회수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닙스란 껍질과 배아를 제거한 카카오콩을 말한다
. 발효, 건조한 카카오콩을 볶은(로스팅) 후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부수어 만든다. 초콜릿보다 가공처리를 덜 거치기 때문에 카카오의 본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여 노화방지와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도 섭취하기도 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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