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의료기기, 유통현장 바로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3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되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를 차단하게 된다.
식약처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1,019개 매장에 설치되었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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