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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도입·운영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3/13 [17:31]
회수대상 의료기기, 유통현장 바로 차단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도입·운영

회수대상 의료기기, 유통현장 바로 차단

식약일보 | 입력 : 2017/03/13 [17: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3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되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를 차단하게 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1,019개 매장에 설치되었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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