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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의 허위·과대광고업체 5곳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2/28 [17:30]
천연·합성 첨가물관련 허위·과대광고 업체 적발

상습·고의 허위·과대광고업체 5곳 적발

천연·합성 첨가물관련 허위·과대광고 업체 적발

식약일보 | 입력 : 2017/02/28 [17:3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허위·과대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17일까지 집중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및 소비자기만 광고이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남 담양군 소재
A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소재 B제조업체는 뉴트리코어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됐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해 적발됐다.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 합성비타민C(L-ascorbic acid)15% 첨가된 아세로라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경기 화성시 소재
C제조업체의 경우 프로스랩 베이비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또한 식품첨가물인 엽산
,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을 첨가한 프로스랩 맘스3개 제품에 대해 화학첨가물로 허위 광고해 적발됐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AB제조업체가 제조한 뉴트리코어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하다 적발됐다.

 

또한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며 제품을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금천구 소재 E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C제조업체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3개 제품에 대해 화학첨가물로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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