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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폭염 일소피해보장 과수재해보험 가입개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2/20 [17:05]
과수4개품목(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 재해보험 상품 20일 판매

지진·폭염 일소피해보장 과수재해보험 가입개시

과수4개품목(사과·배·단감·떫은감), 농업용 시설 재해보험 상품 20일 판매

식약일보 | 입력 : 2017/02/20 [17: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일부터 과수품목을 시작으로 53개 품목을 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반기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태풍·우박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과수 4(사과··단감·떫은감)과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22)이며, 과수 4종은 2.20()부터 4.14()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은 2.22()부터 12.1()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위험 과수 4종에 대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진피해 및 일소피해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개선했다.

 

지진피해는 가입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작년 사과 등 과수에 피해를 입혔던 일소피해에 대한 보장상품은 작년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 가입자와 이번 과수 특정위험 보장상품 가입농가에 한하여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과수4종과 함께 판매하던 감귤은 특정위험에서 종합위험보장 상품으로 전환하고 부피과·부패과 등의 과실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여 4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과수 봄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324()까지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농가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농업용 시설은 자기부담금 기준을 하우스 1동 단위에서 단지단위로 변경하여 자기부담금에 대한 농가부담을 완화했고, 부대시설 가입 대상은 관수·양액재배·보온·난방시설에서 단지 내 모든 부대시설(동산시설 제외)로 확대했다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에 곤란을 겪었던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무이자 할부 기간을 농협카드의 경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사과··벼 등 50개 품목을 운영하여 181천 농업인(297ha)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태풍·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20천 농업인에 보험금으로 1,023억 원을 지급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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