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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성분명 표기 의무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2/17 [14:51]
위생용품 중 “물종이류 규격 및 기준고시” 개정

물티슈, 성분명 표기 의무화

위생용품 중 “물종이류 규격 및 기준고시” 개정

식약일보 | 입력 : 2017/02/17 [14:51]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2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g이하, 대장균: 음성)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후인 올해 8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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