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대상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대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기만 행위에 대해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64개소 총 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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