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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과징금제도, 매출액 정률부과방식 개선 필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2/03 [10:21]
돈 잘 버는 의료기관에 혜택주는 과징금 제도

의료법 과징금제도, 매출액 정률부과방식 개선 필요

돈 잘 버는 의료기관에 혜택주는 과징금 제도

식약일보 | 입력 : 2017/02/03 [10:21]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규정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 금액(50백만 원~90억 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5,000원에서 최대 53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입액이 많은 의료 기관일수록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이 많이 부과하는 제도로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게 오히려 유리한 제도로 설계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최근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진정으로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료법상 과징금제도를 살펴보면, 1일 평균수입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입액이 많을수록 낮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수입이 5천만 원인 A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166,667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75,000원으로 1일 수입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A의료기관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할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90억 원인 B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 기준)30,000,000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37,500원으로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B의료기관에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

 

약국에 적용되는 약사법상 과징금제도 또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액도 많도록 설계됐다. 전년도 총매출 금액(30백만 원~285백만 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57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과 달리 현재 약국에 적용되는 과징금제도에서 1일 평균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수입이 3천만 원인 A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 기준)100,000원이다. 이 약국의 1일당 과징금은 30,000원으로 1일 수입액의 30%를 차지한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285백만 원인 B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 기준)950,000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70,000원으로 1일 수입액의 60%나 차지하고 있어 B약국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할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볼 때, 현재 약국의 과징금제도는 매출액이 많은 약국일수록 더욱 과중하게, 누진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과징금제도는 수입액이 높은 돈 잘 버는 의료기관일수록 유리하게 역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의료기관 과징금제도는 돈 잘버는 의료 기관일수록 유리한 제도이다.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한 1일당 과징금 537,500원이 연 수입 9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할 만큼 효과적인 제도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과징금 제도가 과연 사회 정의에 부합한가? 현재의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도를 개선해서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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