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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초 ‘치파니’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1/23 [10:23]
건강기능식품 광고범위 넘어선 의학적 문구를 적시 의약품 오인·혼동 유발

㈜녹십초 ‘치파니’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건강기능식품 광고범위 넘어선 의학적 문구를 적시 의약품 오인·혼동 유발

식약일보 | 입력 : 2017/01/23 [10:23]

[식약=김용진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녹십초의 치파니광고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킨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녹십초 본사 쇼핑몰(http://noksibchomall.com/)에서 판매중인 치파니는 은행잎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기억력과 혈행개선 강화식품으로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런데 녹십초 쇼핑몰에 게재된 치파니광고문안을 살펴보면, ‘치파니의 혈행개선 효과 문구에서 더 나아가 혈액내 산화물질을 제거”, “혈관 내피의 손상을 억제”, “혈전이 쌓이는 것을 방지”, “혈소판 응집을 억제”, “혈관의 수축, 이완을 증가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건강기능식품인 치파니가 마치 소비자에게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치파니광고에서 과대광고로 의심되는 문안을 확인하기 위해 본지가 녹십초 측에 연락을 취해 광고 심의파일을 요청하자 녹십초 관계자는 광고심의파일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 거절한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조된 의약품과 구별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1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 녹십초의 치파니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2014년 광고심의를 통과했으나 2015년 변경된 광고심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심의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향후 변경된 광고심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측은 과거의 심의를 통과한 광고물인 경우라도 2015년 개정된 광고심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지를 기업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녹십초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지를 아직 준수하지 않고 이미 심의에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치파니와 같은 허위과대광고를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게재하고 있는가 하면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향후 치파니제품과 관련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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