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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 AI(H7N9) 인체감염 주의보 발령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1/18 [17:42]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증가에 따라 여행 시 가금류 접촉 주의

중국여행, AI(H7N9) 인체감염 주의보 발령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증가에 따라 여행 시 가금류 접촉 주의

식약일보 | 입력 : 2017/01/18 [17:42]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현재 중국에서 H7N9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1610월 이후 총 140(사망 37)이 발생했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를 넘어섰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A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3()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
(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 또한 당부했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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