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AI 발생 살처분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지원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1/13 [18:00]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AI 발생 살처분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지원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식약일보 | 입력 : 2017/01/13 [18: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이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시장·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금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홍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없이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황준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