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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레모나산·레모나에스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1/11 [16:26]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약사법 위반

경남제약㈜ “레모나산·레모나에스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약사법 위반

식약일보 | 입력 : 2017/01/11 [16:26]

[식약=김용진 기자] 경남제약() ‘레모나산’, ‘레모나에스산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6일 경남제약에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2호를 위반한 결과로 레모나산레모나에스산의 제조업무정지 처분 3개월을 내렸다.

 

경남제약은 의약외품 레모나산, 레모나에스산의 제조 공정 중, 세립코팅공정을 진행하면서 제조기록서 상에 온습도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경남제약에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내렸고, 처분기간은 2017120일 부터 20174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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