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록서 거짓 작성···약사법 위반
[식약=김용진 기자] 경남제약(주) ‘레모나산’, ‘레모나에스산’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일 경남제약에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의 2호를 위반한 결과로 ‘레모나산’과 ‘레모나에스산’의 제조업무정지 처분 3개월을 내렸다.
경남제약은 의약외품 레모나산, 레모나에스산의 제조 공정 중, 세립코팅공정을 진행하면서 제조기록서 상에 온습도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경남제약에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내렸고, 처분기간은 2017년 1월 20일 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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