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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액상” 유해성 제기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11/18 [11:42]
제조·구매제재 없어 누구나 구입 가능…위험 증가

전자담배 “니코틴액상” 유해성 제기

제조·구매제재 없어 누구나 구입 가능…위험 증가

식약일보 | 입력 : 2016/11/18 [11:42]

[식약=김용진 기자] 전자담배 안정성과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부처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니코틴 원액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유해물질이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에 따르면 현재 니코틴 액상은 기호약품으로 분류돼 제조와 구매에 제재가 없다. 니코틴 원액은 성인 기준 60을 한 번에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전자담배 카트리지에는 니코틴 농축액뿐만 아니라 가상의 담배맛과 향기를 내기 위한 첨가물이 포함돼있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액체성분을 흡입할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니코틴 액상을 전자담배 판매점을 비롯해 해외직접구매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판매 사업자별로 니코틴 카트리지 개당 용량이 제각각이고, 액상 실제 함량과 표시가 다른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담배로 분류하는 것 외에 니코틴 용액에 대한 안정성 기준 적용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또 니코틴 원액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유해물질인 니코틴 원액을 구입해 스스로 액상을 제조하는 것은 전자담배에 대한 불합리한 제세부담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체계에서는 니코틴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니코틴원액과 향료를 분리하여 판매할 경우 이를 혼합한 니코틴액상보다 약 10%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는 현행 니코틴 액상만 따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 제재를 가하고 악용 여부와 중독사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 원액 희석률을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니코틴 액상에 대한 용량이 아닌 니코틴 원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등의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체계 또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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