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최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2/16 [15:35]
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 부정유통 927개 업체 적발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최다

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 부정유통 927개 업체 적발

식약일보 | 입력 : 2016/02/16 [15:3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16) 및 고발(5)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배추김치 206(20.1), 쇠고기 150(14.6), 떡류 34(3.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써 가장 많이 차지했고, 이어서 식육판매업 143(15.4), 가공업체 98(10.6), 슈퍼 56(6.0), 노점상 33(3.6)순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71개소(18.4%)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광주전남 144(15.5), 부산경남 128(13.8), 대구경북 121(13.1)순으로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방법이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축산물판매업체인 ○○정육점은 평상시에는 국내산만 진열·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주문하면 비밀창고에서 수입산(쇠고기, 돼지고기)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28/ 66천만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검찰청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떡류 제조·판매업체인 ○○방앗간은 수입쌀(미국)을 사용하여 떡국떡, 가래떡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약 3,696kg(15백만 원 상당) 판매하였고 업소 창고에 수입쌀 76포대/40kg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전남 영광군 소재 유통업체인 ○○인터내셔날은 국내산과 매우 흡사한 중국산 양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관내 공영도매시장에 32(20kg들이, 1,600)을 상장하여 위장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 나선 농관원 단속반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설 대비 특별단속기간 중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집중단속으로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는 원산지 위반업체를 적발하는데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 다음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돼지고기에 대표 단속사례이다.

 

농관원 원산지 기동단속반 중에 한 직원은 주말을 맞아 모처럼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인근 음식점을 찾았다. 국내산 돼지고기만 판매한다는 식당에서 삽겹살 4인분을 주문했는데 길이가 일정하고 짧았으며 굽는 과정에서 육즙이 많이 나와 수입산이란 것을 알고 나들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곧 자리에서는 확인을 하지 았았다.

 

다음날 월요일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했지만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만 냉장고에 가득하고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도 수입산을 판매한 흔적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때마침 설 대비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이 있어 주말에 해당 업체를 확인하기로 하고 1.30(), 15시경 동료 3명과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냉장고를 확인하니 지난 주말에 사먹은 것과 동일한 삼겹살이 보관돼 있었으나, 국산이라고 주장하며 설 대목이고 장사가 한창인 주말 오후에 공무원이 남의 장사 망치려 한다며 큰 칼을 들고 거친 동작으로 고기를 자르며 대들었다.

 

단속원들은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거래내역서 대조와 공급처를 확인하여 수입산 증거를 대자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다.

 

이 업소는 단속이 많은 평일에는 국내산만 팔다가, 단속이 없는 주말에는 수입산 삼겹살과 목살(1,700kg, 24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하는 수법으로 그 동안 단속을 피해왔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연중 상시단속 실시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및 시기에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