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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대풍수산식품, 무신고 번데기 제품 회수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5/03/20 [17:55]
세균수도 기준치보다 4배 초과

대풍수산식품, 무신고 번데기 제품 회수조치

세균수도 기준치보다 4배 초과

식약일보 | 입력 : 2015/03/20 [17:55]

 


무신고 소분
·판매 번데기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풍수산식품(부산 서구)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10kg인 제품을 1kg씩 소분하여 판매한 번데기(기타가공품)’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4122일인 제품이며,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최대 50만개)을 초과(220만개)했다.

 

식약처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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