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생산실적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 2. 13(금),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설명회 (2차)를 개최한다.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법 개정 이후 기존 제조업자에서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하도록 개정된바 있으며, 제조판매업자 중 식약처에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2월 말까지 협회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제조판매업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실적보고’ 메뉴에서 웹으로 보고하면 된다.
지난 1월 26일(월) 협회에서는 제1차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으나,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담당자의 추가 개최 요청이 많아 이번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협회에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등',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 및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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