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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마코리아, 블랑올인원크림 등 2개 제품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4/11/07 [16:53]

젬마코리아, 블랑올인원크림 등 2개 제품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

식약일보 | 입력 : 2014/11/07 [16:53]


다단계회사인 젬마코리아의 3개 제품이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돼 4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젬마코리아가 판매하다 적발된 화장품은 기능화장품도 아니면서 기능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안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로 4개월 업무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젬마코리아가 판매하다 적발된 제품은 ▲블랑올인원크림 ▲아베오에너지부스터 ▲아싸이에센스오일 등 3개 제품으로 이 제품의 처분기관은 2014.11.19.~2015.03.18.이다.

 

위반내용 다음과 같다.

 

‘블랑올인원크림’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 "주름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를 했고 "디톡스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적발됐다. ‘블랑올인원크림’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2014.11.19.~2015.3.18.)이다.

 

아베오에너지부스터 제품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 "항염"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했고, "근육 골근격까지 에너지를 공급하여…"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등을 게시했다. 아베오에너지부스터 제품은 광고업무정지 4개월(2014.11.19.~2015.3.18.)이다.

 

‘아싸이에센스오일’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 "주름을 개선하는데…"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를 자행해 이 품목의 광고업무정지 3개월(2014.11.19.~2015.2.18.)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 많기 때문에 구매 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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