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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자가품질검사, “믿을 수 없다” 소비자 비난 폭주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4/10/22 [14:48]

식품업체 자가품질검사, “믿을 수 없다” 소비자 비난 폭주

식약일보 | 입력 : 2014/10/22 [14:48]

전국 소비자들은 식품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자가 품질검사에 대해 믿을 수가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A모씨는 수년전부터 아침식사 대용으로 동서식품 제품을 이용해왔는데 식약처 발표결과를 보고 황당하다며 상도덕을 비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보고하지 않고 재활용한 위법행위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동서식품 시리얼 18개 전 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 군이 검출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반면 여론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비난의 화살이 동서식품에 이어 식약처까지 향하고 있다.

 

대장균군 검출 시리얼 제품의 재활용 혐의가 적발된 동서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눈감아주다 내부고발로 인해 논란됐다.

 

기자들은 식약처가 공익제보를 계기로 드러난 이번 사건을 통해 '자가품질검사제'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동안 유사사례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북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했다. 이 두 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의 조처가 비교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 의외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강봉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현재 자가품질검사 업체는 4천700여 곳으로 이르고 있어 점검을 소홀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정기검사 이외에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업무 소홀에 대해 책임성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변명에 대해 소비자들은 공분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로 그치면 안 된다. 식약처 발표로 일반시민들은 동서식품 시리얼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잠깐 이탈 고객이 생기겠지만 다시 해당 제품을 먹게 될 것이다. 동서식품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식약처는 미약한 식품위생법을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 개정에 잎서 불량식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한 식품제조 업체들은 벌금만 물면 다시 제품을 생산 할 수가 있어, 불량식품 추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동서식품은 국내 총 유통량이 연간 13년 기준 2만7,205톤이며, 동서식품(주)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품목은 6천90톤이고, 이 가운데 문제가 된 4개 품목 제품은 125톤으로 폐기처분하는 문제도 식약처가 시민단체 입회아래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정용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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