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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4/10/20 [15:24]
눈 주위, 미간 등 품목 허가 시 사용이 금지된 부위 사용 권장 광고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적발

눈 주위, 미간 등 품목 허가 시 사용이 금지된 부위 사용 권장 광고

식약일보 | 입력 : 2014/10/20 [15:2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허가되어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참고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은 혈관, 심장, 격막, 근막, 피부 등 인체 조직 및 기관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생체 유래 재료이며, 조직수복용재료는 혈관, 심장, 격막, 근막, 피부 등 인체 조직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재료(생체 유래 재료로 만든 것은 제외)이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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