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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불법 판매자 구속 송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4/09/01 [14:12]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불법 판매자 구속 송치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식약일보 | 입력 : 2014/09/01 [14: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불법 판매해온 전 보디빌딩선수 이 모 씨(남, 만 26세)를「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 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며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809여회에 걸쳐 3억 293여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 씨는 해당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 통에 옮겨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제제를 구매한 바 있다.

 

국내 공급책은 2013년 11월 불법 의약품 취급혐의로 구속됐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의약품 섭취로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당부 하였다.

 

또한,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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