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화장품, “다크서클 완화” 효력평가 시험법 마련‘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다크서클 완화’ 효력평가 시험법을 새로 추가하여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사용 후 다크서클을 완화하는 효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다크서클 완화’ 효력평가 시험법은 화장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자 등이 시험법에 따라 효력을 검증한 후 표시나 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시험법은 지난해 용역연구사업을 통해 확립된 시험법을 바탕으로 그간 내·외부 전문가 자문, 업계의 의견 수렴 및 규제검토 등을 거쳤다.
시험법의 주요내용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건 설정 ▲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 시험부위 선정 ▲피부의 멜라닌양(밝기), 피부색, 전문가에 의한 육안평가 방법 ▲통계처리 방법 등이다.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12년부터 ’피부보습’, ‘피부탄력개선‘, ’피지분비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에 적용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시험방법을 마련해 오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다크서클 완화’ 효력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입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법을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과대 표시·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장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하여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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