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무면허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시키고 자신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면서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55억 원을 편취한 병원장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창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의자 서 병원장(46세)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의료행위 총408회 8억3,500만원과 무허가로 60병상을 추가해 환자들을 입원·치료해 4,950여회에 걸쳐 46억5,200만원 편취한 혐의로 구속 조치됐다.
또한, 지난 11년3월29일경 위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 류 씨를 후송해온 택시기사 송 씨에게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3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14년 3월7일까지 총 88회에 걸쳐 합계 405만원을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한 혐의다,
내부 고발자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내사에 착수,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압수자료 분석 및 간호사 등 참고인 조사를 거쳐 보험사기와 의심환자 100여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의자 서 병원장(46세)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상태이다. 경남=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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