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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 절차 안내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4/04/25 [13:08]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I) 마련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 절차 안내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I) 마련

식약일보 | 입력 : 2014/04/25 [13:0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VI)-피부자극시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으로 제작한 ‘인체피부모델’을 통해 피부자극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EU 등이 추진하는 동물시험 금지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험 원리 및 절차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 구성요소 ▲자료의 보고 등이다.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07년부터 화장품에 동물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07년)’, ‘단회투여독성(’08년)‘, ’피부흡수 시험(’09년)‘, ’안점막 자극시험(’11년)‘, ’피부감작성 시험 개정(’13년)‘과 같은 과학적인 시험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09년부터는 동물대체 시험법 검증센터를 운영하여 동물대체 시험법을 연구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신뢰 확보 및 동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물 대체 시험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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