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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웰팜의 개미퇴치 박멸제 ‘클리어킬개미겔’ 4개월 가까이 판매업무정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3/11/19 [16:24]

메디웰팜의 개미퇴치 박멸제 ‘클리어킬개미겔’ 4개월 가까이 판매업무정지

식약일보 | 입력 : 2013/11/19 [16:24]

인천에 소재한 메디웰팜의 개미퇴치 박멸제인 ‘클리어킬개미겔’ 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4개월 가까이 판매업무정지를 내렸다.

‘클리어킬개미겔’은 튜브형 개미퇴치 박멸제로 지난 11월 13일자로 4개월 가까이 판매업무정지 조치로 2013년 11월 27일부터 2014년 3월 20일까지 판매업무가 중단된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이 회사는 클리어킬개미겔(클로르피리포스)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의약외품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저장방법 및 용법·용량을 허가·신고 상의 내용대로 기재하지 않고 다르게 기재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면서 “약사법(시행 2011.03.30.) 제65조, 제76조 및 약사법시행규칙(시행2011.04.07.) 제82조, 제96조 행정처분의 기준Ⅰ. 일반기준제1호 가목, 제4호, Ⅱ.개별기준 제49호 나목, 다목, 마목에 의거해 행정처분 내리게 됐다” 밝혔다. 김학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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